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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정보

안 하면 벌금? 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되는 전월세신고제 완전정리!

by 정원햇살 2025. 6. 20.

 

 

안하면 벌금 전월세 신고제 완전정리

🏠 “계약만 하면 끝?” 이제는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 후 “이제 살기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시대!
이름하여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이유? 바로 계도기간 덕분이죠.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본격 부과됩니다.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체크하세요!

이 글에서는 전월세신고제의 개념부터 대상 주택, 신고 방법, 예외 규정, 과태료 정보까지
놓치기 쉬운 핵심 내용을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한 번에 이해하고 제대로 대비하세요!


📌 목차


📍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보증금, 월세 등 계약 내용을 관할 관청에 공동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 주택은?

다음의 유형이 신고 대상입니다:

  • 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일반 주택
  • 준주택: 고시원, 기숙사 등
  • 비주택: 상가 내 주거공간, 판잣집 등도 임대 목적이 명확하다면 포함

임대 목적, 실제 사용 용도, 건물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신고 대상 지역과 금액 기준

신고 지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시, 제주, 도(道)의 시(市)지역
신고 대상 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월세 30만 원 초과

※ 금액 변동 없는 단순 계약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장·발령 등 일시 거주 시 신고 여부

주민등록이 유지된 본 거주지가 있고, 단기 임시 거주 목적이 명확한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 발령지에서의 단기 계약 등


📝 신고 시 포함 내용

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임대 목적물 주소, 면적, 종류
  •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및 체결일
  • 공인중개사 정보(해당 시)

🌍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외국인도 예외 없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본인 확인 후 신고 가능합니다.


💻 신고 방법(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 신고: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 오프라인 신고: 해당 주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창구
※ 공동 서명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만 신고해도 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위반 시 과태료: 100만 원 이하
📌 다만, 2025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타 의제사항 및 참고

  •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 의제
  • 공공주택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신고는 별도 신고로 인정
  • 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 문의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콜센터 1533-2949 / 1588-0149


※ 본 글은 2025년 5월 15일 기준 정보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